소득금액 계산
장부를 비치·기록하고 있는 사업자
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장부를 비치·기장하지 않은 사업자
[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]
(①, ② 중 작은금액)
①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주요경비* - (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)
* 주요경비 = 매입비용 + 임차료 + 인건비
* 기준경비율: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/2을 적용하여 계산
② 소득금액 = {수입금액 - (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)} × 배율
* (2020년 귀속) 배율 : 간편장부대상자 2.8배, 복식부기의무자 3.4배
[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]
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(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)
*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‘일자리 안정자금’은 수입금액에서 제외(’20.2.11. 이후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)
납부세액
사업자의 종합소득 납부세액은 {(과세표준 = 소득금액-소득공제) X 세율}의 금액으로 합니다. (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)
종합소득과세표준 |
세율 |
1천200만원 이하 |
과세표준의 6% |
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|
72만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) |
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|
582만원 + (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) |
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
1천590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) |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
3천760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%) |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
9천460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%) |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
17,460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42%) |
10억원 초과 |
38,460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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