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&A
연말정산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.
- Q.
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?
-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.
-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(주)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(변동)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Q.
연말정산시 소득,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- "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" 또는 "경정청구"를 통해 추가로 소득?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자의 소득?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?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.
- Q.
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?
-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(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)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Q.
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(장인, 장모 포함)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-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,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(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과 나이요건(60세 이상)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Q.
연도 중에 결혼, 이혼,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- 과세연도 중에 결혼(사실혼 제외)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,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.
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소득금액 요건(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)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.
- Q.
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?
-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.
- Q.
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,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?
-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%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Q.
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?
-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Q.
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,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-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